이평선

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 본문

기타등등등/기타 등등등

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

이동평균선 2025. 4. 10. 20:37
반응형

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 | 세계일보

 

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

올해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,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, 까치 등 시민건강에 유해한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

www.segye.com


반응형

3년만 하고 끝???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