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선
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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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 | 세계일보
“비둘기 먹이 주기 안 돼”… 적발 땐 최대 100만원
올해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,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, 까치 등 시민건강에 유해한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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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만 하고 끝??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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