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선
헌재 만장일치 "최상목 대행, 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"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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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만장일치 "최상목 대행, 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" - 오마이뉴스
헌재 만장일치 "최상목 대행, 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"
[기사 보강 : 27일 오전 11시 15분]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.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다. 헌재는 27일 국
www.ohmynews.com
/// /// /// 내용 중
[헌법 111조]
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
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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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이래도 글쎄인가!!!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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